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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제도가 상이하여 수입품목 변경시 요구되었던 정부 발행 제조 판매증명서를 국가별 제도분석과 수입품목 허가 업무관련 SOP를 개정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제조원 공증문서로도 인정하여 허가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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