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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일제품군의 형명 추가와 포장단위의 변경에 따라 요구되었던 변경심사 및 변경허가를 의료기기의 허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면제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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