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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적인 행동계획 ‘Agenda 21’에는 화학물질의 위험평가와 위험절감 계획 등의 6가지 행동 분야에 대한 목표가 제시 되었습니다.
1992년 ‘리우 지구환경 서미트’에서는 세계 어느 곳, 누구라도 동일한 판단(분류, 표시)으로 화학물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 하에 GHS(세계 조화시스템)를 발의 하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등 3개 국제기구는 2006년 2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전기, 전자제품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RoHS는 EU에서 발효한 환경 규제로서, 전기, 전자 제품에 6가지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EU의 REACH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가 및 제한에 관한 이사회 규칙”으로서 기존 농약과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 화학품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정한 것을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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